유통기한 짧게 남은 (3개월) 제품 구매에 따른 환불 요구 및 적법 행동 통보 | 소비자/공정거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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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짧게 남은 (3개월) 제품 구매에 따른 환불 요구 및 적법 행동 통보

음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인 제품이고, 저희 내부에서는 유통기한이 4개월 (월 기준) 남은 제품만 판매를 하고, 이 보다 짧은 제품들은 유통기한 임박 제품으로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일 고객께서 구매를 하셨는데, 제품을 받고 보니 유통기한이 3개월 밖에 안 남았다고 클레임을 해 드려 저희 내규에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고, 함께 구매하신 유통기한 8개월 남은 제품들 까지 모두 환불 조치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간 6차례 물건을 구매 하셨다고 (이번 건 포함) 그 중 1회는 유통기한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고 다른 5회는 5개월 밖에 안 남아 있었다며 전체 구매분량 (22년 6월 구매 제품 부터)에 대한 환불을 요청 하셨습니다. 저희의 내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품의 문제를 확인 하기 위해 제품의 구매 내역과 제품을 회수한 후에 처리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구매한 전 제품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으며, 자신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로 간주하라는 말과 함께, 제품 회수 없이 무조건 적인 입금을 요구 하며, 어길 시에 피해자들을 적극 파악하여 진행해 보겠다고 합니다. 1. 유통기한이 짧게 남은 제품을 (3개월 이상) 판매하는 것이 환불의 조건이 되나요? 2. 5개월 전 부터 구매한 전 제품에 대한 환불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하나요? 3. 이제 블로그 등 가능 수단을 (유선 통화) 가동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벌써 구매 게시판에 유통기한 적게 남은 제품 판매 한다고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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