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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사장님 유사 강간죄 및 사기죄 문의드립니다.

1)전전세 사장님을 통하 알게된 지인 분의 유사강간(손가락 삽입이 있었으며 속옷은 경찰에 제출했습니다.)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지인분이 만나자고 계속 꾸준히 연락이 왔습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계속 피하고 있고, 정신과 진료중입니다. 2)전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사장님과는 1년 간 계약을 맺은 상태로. 두어달 장사를 하다. 사정상 못하고 물건을 모두 뺀 후 월세는 계약 종료달인 막달에 일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사장님도 승낙을 하셨습니다. 3) 계약 만료 3달 전 제 가게를 인수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보증금은 여력이 없으셨고, 시설비와 월세만 미리 내고 가게만 인수하셔서 장사 하시다가 제가 사장님과 계약이 종료 되는 시점에. 사장님과 본 계약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했고, 또 흔쾌히 승낙하셔서 그 분과 저는 따로 계약 관계가 있다고 사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셔야 맘편히 마지막 달에. 정산하기가 편할꺼 같아서 말씀드린거이기도 했습니다. 그 날 사장님 지인분에게 강제추행 유사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났고. 몇일전. 새로 들어오신분에게.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갑자기 옷을다 빼달라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지금 불법 장사 하시고 계시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난 아가씨랑 계약서를 적은적도 없고 월세 한 푼 받은적도 없는데. 왜 딴데서 사기 당하고 와선 여기서장사 하냐며 저랑 그분이 간단하게 시설비와 3달간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겟다는 계약서를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추측함은 지인분하고 합의를 안해주고 계속 피하고 있어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인 거 같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연락 두절이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사기죄가성립이 되나요? 사장님께서 승낙을 하셧는데두요? 변호사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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