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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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귀책사유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연애 때부터 현재까지(결혼 5년 차) 꾸준히 유흥업소(룸살롱, 단란주점 등)에 다니는 걸 확인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등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결혼 5년의 기간 동안 약 1년간 수입이 없었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각각 4천만 원씩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전세대출금 이자는 제가 내고 있고(한 달에 약 70-80만원) 배우자는 생활비와 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있고요. 현재 아이는 없고 반려견 한 마리만 기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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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남편분의 외도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액은 확보하실 증거자료들 검토후 안내가능합니다(배우자분의 부정행위 기간, 성교횟수등 부정행위의 정도, 상간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 파탄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때 50:50으로 분할 가능해 보이나 기여도에 있어 추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더큰 비율로 청구가능합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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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혼소송시 법원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별개로 판단하는데,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1,000-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부 소유의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담비율이 절반씩이라면 대략 5:5의 재산비율이 산정될 터인데, 그 외 대출금을 비롯한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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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가 연애 때부터 결혼 5년차인 현재까지 꾸준히 유흥업소(룸싸롱, 단란주점 등)에 다녔고, 카톡이나 문자로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면 이혼사유와 증거가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은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소송제기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외도가 그 기간도 길고, 여러차례이어서 상습외도로 보여지므로 위자료 역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천만원 전후로 예상이 됩니다 3.재산분할은 처음시작 할 때 각각 4 천만원씩 가지고 시작했고, 그 후에 맞벌이를 해 왔다면 , 현재 전재산에 대해서 각각 50 % 씩 분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1년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혼기간 5 년 동안의 각자의 총수입을 계산해서 부부중 누가 더 벌었는지도 비교해 보시고, 어느 일방의 수입이 더 적었다고 한다면 대략 5- 10 %정도 덜 받는 식으로 합의를 해 보세요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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