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롤을 하던 중 이런 채팅을 받았는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바일 롤을 하던 중 이런 채팅을 받았는데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제가 당시 랭 게임 중이었고 캐릭터가 바이라는 챔프였고 상대가 게임 줫같이 하기 싫네 바이 어매련이랑 떡이나 치지왜 게임하냐 어매련 일한다고 다른 새끼 자지빨고 있냐, 그냥 저 어매뒤진련 칼로 얼굴 그어버리고 싶음이라고 채팅 쳤는데 통매음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다른 죄는 있을까요? 특정성이랑 공연성은 없었습니다 이번년도 8월에 일어난 일이며 형사 준비 중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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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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