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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라는 분과 올해 6월부터 금전적인 조건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에 성관계 몇 번 이런 식으로요. 아직도 조건만남의 금액이 남아있긴 합니다. 만남 중 A의 친구 B와 함께 셋이서 관계 했고요. 이건 조건만남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구요. 3번 정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C라는 여성분과도 A와 같이 셋이서 두 번 관계했고요. 이건 꼭 하고 싶다고 자꾸 요구해서 했습니다. 관계 중 A가 B에서 삽입 사진을 보내 다하였고. B에게만 보내는 줄 알고 큰 거부는 안 했습니다. 추후 알고 보니 C에도 제 사진을 보냈고. C라는 분이 걱정된다면서 제게 연락을 해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진이 B.C. 말고도 다른 곳에 보냈을 거 같아 불안하네요. 증거 사진은 상대방(c 여성)이 삭제한 상태라 흐릿하지만 문자 내용에는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삽입 사진이라고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꼭 알고 싶은 질문요약 서로 합의된 금전적인 관계라 사진 유출에 문제 될 점이 없나요? 문자상 사진이 흐릿한데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승소할 가능성 있을까요? 조건만남 명목의 금액이 700정도 남아있는데 합의금은 못 받겠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던데... 변호비는 피의자한테 받을 수도 있는 거가요? 그리고 A가 제 직장을 알고 있는데 보복으로 찾아오면 어찌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