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질문자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바로 신고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 체포 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황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같은 카촬죄에 해당하더라도 영상 개수, 영상 수위, 영상 길이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시가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여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늬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