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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기죄로 회사임원을 고소가능할까요?

비상장사 비등기임원인 대학 동창 A로부터 2017.9 비상장회사 주식(회사보유분)을 구주거래가 가능하다고 연내에 자신의 회사가 본인A이 진행하는 수천억 투자유치 확정, 유력하고 3년 정도 2020년 상장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받고 투자 권유받아 당시 부모님 명의로 투자를 연결하였습니다 수년간 투지 유치가 곧 될 거라더니 결국 파산선고를 최근 알게 되어 거래 내용을 확인해보니 대학 동창들 주변 지인들 수십명에게 투자 권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피해사실과 계약 내용을 확인 중) 결국 부모님 계약서를 확인하니 회사보유분이 매도가 아닌 경영 지원 임원 B(현재 퇴사)의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소개해준 해당 A와 매도자 B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는데 회사 보유분도 아니었고, 그 당시 이야기한 수천억 투자는 투자유치는 되지도 않았단 점등의 기망행위 및 처분하여 매도자가 팔아치운 것인지 회사로 귀속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자문을 받고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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