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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파기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계약금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본래 계약된 날보다 빨리 (사전에 고지함) 퇴실하게 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금 6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계약 당일날 잔금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루지 못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저는 부동산측에서 요구하는 조건,날짜에 모두 무리하게 맞춰서 (퇴실희망날짜 이틀전에 알려주심) 준비하였지만 계약이 불발된채 고스란히 손해는 저만 보고있습니다 공실인 집에 대한 관리비와 전세대출이자, 본래 제 계획에 들어와야될 전세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임차인에게 어느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한다고 해서 집주인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며 저에게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라고 해서 제가 연락을 해보니 손해배상을 해줄수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더 서칭해본 결과 전세계약이 종료된 날(계약이 불발된날)에 집주인이 계약이 불발됐음에도 사비로라도 저에게 전세보증금을 지불했다면 계약금 600만원은 모두 집주인의 몫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그 계약금은 모두 세입자인 저에게 손해배상금액으로 주어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본게 확실히 맞을까요? 이 사실을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전달해보니 집주인은 2주가 넘도록 제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고만 있습니다 가능하면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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