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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자이며, 얼마 전 중고의류를 판매했습니다. 하자없이 깨끗한 상품이었고, 구매자도 택배 받은 뒤 잘 받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고거래이니 단순변심으로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구매자분께서는 제가 환불을 안해주더라도 형법상 문제는 없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소송이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제가 속여팔거나 한 부분은 전혀없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라 100% 구매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