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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중국인 남편과 한국, 중국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 했고 2018년 10월생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시댁에 거주하면서 2년간 이런저런 일을 시도했으나 변변치 않았고 그런 이유로 저와 아이(한국국적)는 한국 친정집에 체류하면서 2019년과 2020년 구정 명절에만 중국에 들어가 2주가량씩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구정 무렵 코로나가 터지면서 양국을 오가기 어렵게 되었고 2020년말경 중국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문의했으나 비자 발급이 중단되어 입국이 불가했습니다. 저는 2021년 구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 번역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2021년 4월 이후 음식점 점장으로 취업해 10000위안(원화 1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본인 개업을 위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아이 양육비를 줄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본인 생활과 그간 쌓인 부채를 갚아야해서 당장은 주기 어렵다고 하여 다시 요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경 이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게되어 가겠다고 하니 본인은 돈 버는거 말고 다른것은 고려할 여유가 없다며 본인은 추후 어느 지역에 개업을 할지 정해진것이 없으니 정 들어오고 싶으면 시댁에 먼저 와 있어보라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현재 아이와 함께 출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현재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을 통해 남편이 돈을 빌려 10월 초 시댁이 있는 도시에 본인 가게를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SNS에서 남편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 같은 여자(중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화장을 해줬던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 1. 국제 이혼 절차 2. 재산분할 가능 여부와 양육권 문제 3. 상간녀가 있다면 상간녀 소송 진행 절차 4. 모든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