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활동을 하다가 모 정치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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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활동을 하다가 모 정치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제가 디시인사이드의 모 정치 갤러리에서 활동하다가, 구독자가 몇십만 정도가 있는 모 유명 정치 유튜버에 대한 비난글을 작성하였는데, 해당 글이 좀 비난의 수위가 세긴 했는데(해당 유튜버를 정신적 질환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해당 정치 유튜버의 치부에 대해 올린 글을 바탕으로 한 내용에서 특정 부분을 집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제갸 글을 삭제하라고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에 처음 유동닉(비회원 비로그인으로 자신의 아이피 앞자리 일부가 남으나 통신사 IP라 추적이 어렵고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으로 글을 작성하여 처음에는 사칭인 줄 알아서 무시하고 해당 댓글을 삭제했으나 그다음에 다른 글에 댓글을 달아 해당 유튜버가 설립한 법인 차원에서 공식 메일로 사과문을 보내지 않을 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글을 삭제하였는데 해당 유튜버 측에 사과문을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유튜버 법인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입주하여 있는데 저를 추적하여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인 차원에서 변호사를 고소하면 제가 처벌이나 경찰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리고 해당 유튜버가 자신을 비난하는 글에 몇 시간 안돼서 제 글을 추적해서 회사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커뮤니티 모니터링 사이트를 법인 차원에서 기획 고소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직 대학교 재학 중에 일정한 수입도 없고, 만약 제가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관계 파탄은 물론 경찰서 조사와 법정 출두, 심지어 실형이든 집행 유예든 벌금이든 전과기록까지 남을까 봐 매우 두렵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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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사안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이며, 상대방을 특정하여 비난하는 글을 작성하여 기재하였기 때문에 특정성 또한 성립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작성하신 글의 수위가 높고 비방성이 강한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이므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 선처를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수위 높은 작성 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고소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본래 피의자 특정과 수사 절차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법리적인 측면 등 명확하게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혐의 해당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나 절차 진행에 있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고소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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