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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훈련소에 있는 시기에 제가 있는 단톡방에 저에 관한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 후 피고소인을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폭로글의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인과 A는 파트너관계임 A는 남친있는데 파트너 만들어서 좋겠다 고소인은 a랑 파티룸에서 스킨십 존나함 제주도에서 고소인은 A랑 하루종일 비볐을듯 B는 고소인과 A가 하루종일 비비고 있는걸 보고옴 고소인은 A한테 누구누구를 보빨러라고 뒷담한적 있다 만화카페에서 고소인이 자기한테 "야한것좀 가져와바!!" 라고 말했고 A는 고소인 엉덩이 위에 누웠다 이는 아주 둘이 했어요 알아주세요 광고를 한것이다. 이런 수위로 글을 올렸습니다. 훈련소때부터 시작된 스트레스로 현재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 정도 내용이면 정신과 자료들이 양형에 도움이 될까요? 또 엄벌탄원서에 정신과에 다니며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내용을 적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경찰단계에서 제출한 엄벌탄원서는 검찰까지 옮겨지나요? 아니면 검찰송치가 끝나면 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