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합의타절 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

건축 합의타절 하기로 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건축 발주처 갑과 시공사 을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타절을 하기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지원금 사업이라 선급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열이 생긴 후, 을이 갑에게 공문을 통해 정식적으로 타절 의사를 밝히라고 하여서 갑이 공문과 정산, 산출내역 및 증빙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은 단순히 엑셀 파일로 세부 산출표 a안(5천만), b안(7천만), c안(9천만)을 보냈습니다. (영수증 첨부나 그런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고, 임의로 본인들 기준으로 상정한 터무늬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에 정산을 위해 세부 증빙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응답이 없어 a안에 대한 정산금액을 송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착공신고가 완료되어있는 상황이고 11월 1일부터 약 20일간 아무런 시공도, 의사표시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수리 표준 도급계약서를 통한 당해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 상당기간 합의 및 정산을 요청하였고, 재차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2. 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문화재 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얼른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소송도 당연히 생각 중이고요. 어떤 방안이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34
#건축
#계약
#계약서
#계약해지
#공사
#도급
#사업
#시공
#신고
#의사
#조건
#합의
#화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계약서 전체를 살펴보아야겠으나 적어주신 계약서의 내용에 모두 해당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에 따른 약정해지 또는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있으실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요청 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