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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 발주처 갑과 시공사 을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타절을 하기로 협의한 상황입니다. 지원금 사업이라 선급금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열이 생긴 후, 을이 갑에게 공문을 통해 정식적으로 타절 의사를 밝히라고 하여서 갑이 공문과 정산, 산출내역 및 증빙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은 단순히 엑셀 파일로 세부 산출표 a안(5천만), b안(7천만), c안(9천만)을 보냈습니다. (영수증 첨부나 그런 세부내역을 전혀 알 수 없고, 임의로 본인들 기준으로 상정한 터무늬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이에 정산을 위해 세부 증빙내역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후 응답이 없어 a안에 대한 정산금액을 송금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착공신고가 완료되어있는 상황이고 11월 1일부터 약 20일간 아무런 시공도, 의사표시도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재 수리 표준 도급계약서를 통한 당해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 상당기간 합의 및 정산을 요청하였고, 재차 최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2. 수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완료기일 내에 문화재 수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얼른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적 소송도 당연히 생각 중이고요. 어떤 방안이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