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몇명이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사기 등을 일삼아 고소하려합니다. | 횡령/배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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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몇명이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사기 등을 일삼아 고소하려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1) 2명의 토 지소유자들에 관해서는 토지소유자들 명의의 지주동의서를 위조한 뒤 이를 추진 위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2)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지주동의서를 징 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주동의서를 징구한 것처럼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추진위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이 용역회사에게 2021. 11. 30. 용역수수료 로 7,7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2.5. 3.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39,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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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다만 용역수수료 지급 부분의 인과관계를 좀 정리해서 고소를 해야 할듯 보입니다. 3. 대형로펌에서 지역주택조합 간 사문서 위조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4.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꼼꼼하게 준비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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