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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단톡방에 저에 대한 폭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후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였고 고소인 조사 때 정신과에 다닌다고 진술하였고 정신과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또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형사고소 단계에서 정신과 진료확인서와 진단서가 양형에 영향을 줄까요? 정신과에 다닌다는 증거로만 되는 건가요? 또 제출하기 좋은 건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