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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중고 물품을 직거래로 팔았는데 그다음 날 갑자기 물건을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이유를 물었더니 충전단자가 하자가 있어서 안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충전단자는 소모품이니 충전 단자 값을 주겠다고 했으나 구매자가 목적물 하자라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제가 해줘야 하나요? 직거래로 물건 상태를 확인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충전 플러그가 휘어서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잘 사용하고 박스째 포장했습니다. 제가 사용할 때는 멀쩡했습니다. 법률공단까지 가서 상담도 받고 지역 지구대에 가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사기는 아니라고들 하셨습니다. 법률공단에서 상담해 주신 분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이고 새 상품이 아닌 중고 상품의 소모품이 하자가 있다고 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제가 올린 중고거래 사이트에 댓글로 “이 사람한테 구매한 물건이 받자마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고 a급이라고 속여서 판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댓글을 썼는데 이게 혹시 명예훼손이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