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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1년 3월에 암이 생겨 4월에 수술 후 회사를 잘 못 나가고 있던 상태입니다. 쓰다 보다 넘 길어져서 간추려서 여쭤보겠습니다 1. 22/9/26 아빠와 함께 출근하니 ㅂ부장이 8월 급여 약 오천이 백만원, 퇴직금 육천사 백만원 요구 . 너무 큰 금액에 어디서 나온 금액이냐 물으니 본인은 매달 x사의 매출액의 5퍼를 받아갔 다함. 회사에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간 남은 잔액들을 퇴사하니 정산 해달라 함. 계산해보니 x사 매출계산서5퍼와 금액들이 조금씩 다름,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음. 아빠도 모름 경리가 결재 올리면 사인만 해 줌 5퍼에 관한 서류가 있냐니까 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주겠다며 찾더니 없어졌다며 못 받음 11/10일 노동청 출석요구로 근로계약서고 있나 찾아보니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남(9월에 할일도 없는데 집에안가고 둘이 계속 남아있었음 조작의심) 근로내역서 내용 "기존 입사시 내용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5%는 매달 지급한다" 로 바껴있음. 2. 갑자기 합의서 쓰자며 합의서 들이댐 내용에 총 남은 매출금액의 50퍼를 달라하고(통장잔액의)x사와 본인이 일한 물건을 가져가겠다함. 3. ㅂ부장은 9월말로 사직서 올렸고 사업자 차려서 아빠회사 거래처 빼가서(x사) 일하고 있었음 ㅂ부장 공장이 아직 완성이 안돼서 9월달엔 본인일을 아빠회사에서 계속 진행했음 4. 컴퓨터에 있는 자료 다 삭제함(녹취파일있음) 그러고 다음날 갑자기 파일이 몇개 복구됨 얼마나 됐는진 모름 5. 아빠회사에 있는 직원들 다 데리고 아빠회사 거래처(x사)일 하고있음 8월 말일로 직원들에게 다 사직서 돌렸다고함. 이에 직원들(경리,생산직)다 퇴사하고 ㅂ부장이랑 손잡고 나감. 회사에 남아있는사람 없어서 일이 안돌아감. 아빠는 암투병으로 잘 걷지도 못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고 저도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