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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면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하지만, 이번 건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1월 15일 해당 리뷰가 배달 어플로 점심쯤에 달렸고, 그 후로 해당 음식 관련 주문은 하루 종일 없었습니다. 주 메뉴는 아니지만 평소에는 주문이 있는 편입니다. 리뷰를 남겨놓자니 매출영향이 있을꺼 같아서 어플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게시물 비공개 처리 하였습니다. 금일 오전 경에 리뷰가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고객이 항의하여 30일 뒤에 다시 기재가 될꺼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음식의 리뷰는 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악의적인 워딩이 몇마디씩 들어있어 악의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예) 첫입에 물컹 비계가 윽~ 또 놀랏네요.ㅠ 두세번 우물~ 결국 휴지통에 퉤~ 하고는 두번째는 미리 보고 깨물어 휴지통에 쏙~버렸네요. (먹다 남은 비계 사진 개시) 비계 부위가 포함한 일식 돈까스를 한지 5개월이 지난 차에 이미 그렇게 팔고 있는 메뉴를 비방하는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실제로 그로 인해 하루 매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