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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1로 성인들 위주로 영어 과외하는 선생님입니다. 원장님께서 학생과 저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cctv가 하나 사무실에 놓여있을 거라고는 말씀하셨으나 녹음까지 된다는 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전 여기서 일 안 합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 cctv에 스피커가 있는 것 같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원장님께 여쭤보니 녹음 기능이 있는 cctv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드리니 불법이 아니라고 하시며 발뺌하십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저는 6개월 동안 사적인 통화를 수도 없이 했으며 다소 정말 개인적인 정보와 내용이 들어있는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충분히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도 cctv 녹화와 녹음에 동의서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 cctv 기기는 일주일 뒤면 자동적으로 지워지기 때문에 작은 용량이고 보안과 안전을 자꾸 강조하였습니다. 솔직히 불법 아닌가요? 제 수업까지 녹화는 물론 동시에 녹음해서 업무를 관찰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도청할 수도 있으니 개인정보 침해 아닌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