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차주의 연대의무 (민법 제616조)는 금전 대여에도 해당하는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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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차주의 연대의무 (민법 제616조)는 금전 대여에도 해당하는지?

별도의 금전 대여 계약서가 없습니다. 2명의 채무자(A,B)가 금전대여를 부추겼고, 그 중 A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실제 그 금전은 A, B 2명이 공동 사용을 하였습니다. 금전 대여 1~2달 후, 금전 대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가 저에게 소량의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B는 단순히 대여금을 갚은 것이 아니라 그냥 준거라고 주장할 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 민법 제616조로 2명의 채무자에게 연대채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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