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금전 대여 계약서가 없습니다.
2명의 채무자(A,B)가 금전대여를 부추겼고, 그 중 A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실제 그 금전은 A, B 2명이 공동 사용을 하였습니다.
금전 대여 1~2달 후, 금전 대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가 저에게 소량의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습니다.
(물론 B는 단순히 대여금을 갚은 것이 아니라 그냥 준거라고 주장할 거 같습니다.)
저의 경우, 민법 제616조로 2명의 채무자에게 연대채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민법 제616조는 무상으로 목적물을 대여한 경우 인정되는 사용대차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금전대여는 소비대차로 당사자간 연대약정을 하지 않는 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2. 당사자간 약정으로 채무자가 2명인 경우 채무자 각자에게 대여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하여 대여금 청구 여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