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큰 육아카페 커뮤니티에 작성된 글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며, 상호는 물론 관련 키워드까지 기재하였으니 특정성 또한 구성할 것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하게 되면 발언 수위와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이라면 처벌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비방성의 발언을 했을 경우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 후 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