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을 언급하며 사과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게 협박죄가될수있을까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죄명을 언급하며 사과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하는게 협박죄가될수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사과문을쓰지않으면 고소하겠다면서 무고죄는 징역몇년 몇천만원벌금, 개인정보법위반 징역5년 몇천뭔원벌금 입니다. 사과문을 쓰지않으면 고소진행할겁니다. 1주일드릴테니 사과문써서 붙이세요 라고 말하는게 협박이나 문제가될수있나요? 나름 한번 기회를 주려고하는 메세지라 생각하는데 협박이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과하지않을시는 고소하려고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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