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사과문을쓰지않으면 고소하겠다면서 무고죄는 징역몇년 몇천만원벌금, 개인정보법위반 징역5년 몇천뭔원벌금 입니다. 사과문을 쓰지않으면 고소진행할겁니다. 1주일드릴테니 사과문써서 붙이세요 라고 말하는게 협박이나 문제가될수있나요? 나름 한번 기회를 주려고하는 메세지라 생각하는데 협박이나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사과하지않을시는 고소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