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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4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2. 계약금 10% 받음 3. 계약서상 잔금은 사업승인접수 후 1개월 이내. 그러나 사업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4. 계약서상 기한도 없고, 계약해지도 불가능하다고 명시 명의는 장인어른이고, 계약도 장인어른이 진행하였으나 실제 그 집에 거주는 장모님만 하고 계시고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것도 장모님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가 2. 집이 낡아 수리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3. 거주자도 장모님, 재산세 납부도 장모님이 하신 상황에서 이 모든걸 장인어른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 있는가 4.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불가능하다면, 사업진행을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가 어르신들이 서로 논의도 잘 안하시고 그저 시키는대로 계약을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