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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일로 접수한 모욕죄 고소장이 불송치(각하) 통지서로 돌아와 불송치 사유서를 신청하여 지난주에 받아봤는데 피의자 항목에 성명불상이라 적혀진 점이 의아하여 질문 글을 올려봅니다. 형사법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없는 곳에 서버를 둔 SNS라서 경찰 측에서 신원 파악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여 자료를 요청해도 수사 협조를 해주지 않는 곳이라 하여 피의자 신상을 직접 알아내야 한다 해서 피의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등은 못 알아냈어도 그 사람의 국내 사이트 기반 블로그와 그 블로그가 왜 그 사람의 것인지에 대한 증거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의신청할 때 이 점도 기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