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꽃집을 운영 중으로 임시 휴무를 하고 해외여행을 하던 도중 상가 임대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뒷문을 안 잠그고 간 것 같은데, 본인의 지인에게 꽃집 안에 있는 물건을 본인이 줘도 되겠냐’ 고 카톡을 보내왔지만, 상담자분이 나중에 확인을 했고 답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가점포 임대인이 열려 있다는 뒷문으로 무단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들고 나갔던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상가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임은 물론, 형사적으로도 중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주거침입 시기가 야간일 경우)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및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주거침입 시기가 야간일 경우)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및 상가점포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