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임의 무단침입 + 물건 무단으로 들고감 +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희망합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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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임의 무단침입 + 물건 무단으로 들고감 + 이를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꽃집 운영중 2. 임시 휴무를 하고 해외여행을 하던 도중 임대인으로부터 ‘뒷문을 안 잠그고 간 것 같은데, 본인의 지인에게 꽃집 안에 있는 물건을 본인이 줘도 되겠냐’ 고 카톡을 보냄 3. 해외 현지에서 자고 있던 시간에 메세지가 와서 나중에 확인을 했고 답장을 하지 않음.(이것 또한 휴대폰 화면 녹화로 증거를 확보해놓음) 4. 혹시나 해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열려 있다는 뒷문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들고 나감. 5. 현재 cctv 화면을 확보해놓은 상태. 이러한 이유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상황이 어떤 죄명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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