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에서 성별을 속이고 야한대화를 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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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에서 성별을 속이고 야한대화를 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여자끼리 얘기하자고 하길래 여자로 믿었고 대화 나누다가 재밌어서 실제 카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얼굴 사진은 여자였고요. 이름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대화로 제가 성적인 부분이나 고민 상담 등을 상대방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해주고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대화 중 상대방의 성별이 미심쩍어 목소리 인증을 요구했는데, 자꾸 피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회피하더니 적반하장으로 저를 차단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99.999% 남자로 보입니다. 1) 해당 카톡 상대방을 통 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대화 맥락상, 저는 그 사람이 여자라고 믿었기에 제가 야한 대화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가 속여서 그런 거거든요. 이 경우 반려되거나 별 의미가 없을까요? ㅠㅠ 2) 통매음이 안된다면 사기나 도용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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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강조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상대방이 남자가 아닌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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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발언은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말씀하신 상대방의 메세지 내용은 충분히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남성에게 했을 때 수치스러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상대방의 본건 발언은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의 경우 경우 법리적으로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뿐 아니라 범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지급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상담자분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드립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이어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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