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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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커뮤니티에서 여자끼리 얘기하자고 하길래 여자로 믿었고 대화 나누다가 재밌어서 실제 카톡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얼굴 사진은 여자였고요. 이름도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대화로 제가 성적인 부분이나 고민 상담 등을 상대방에게 묻기도 하고, 대답해주고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대화 중 상대방의 성별이 미심쩍어 목소리 인증을 요구했는데, 자꾸 피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회피하더니 적반하장으로 저를 차단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은 99.999% 남자로 보입니다. 1) 해당 카톡 상대방을 통 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 대화 맥락상, 저는 그 사람이 여자라고 믿었기에 제가 야한 대화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가 속여서 그런 거거든요. 이 경우 반려되거나 별 의미가 없을까요? ㅠㅠ 2) 통매음이 안된다면 사기나 도용했으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