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저 몰래 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

남편이 저 몰래 담보대출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어제 갑자기 장문의 문자로 미안하다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는 둥 죽고 싶다며 몇일간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이 잘 안되기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남편이 죽고 싶다며 문자를 남겼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기한테 돈을 몇 번 빌렸다 그리고 작은아가씨에게도 이천만원정도 빌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다고 혹시 모르니 부동산가서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라고 해서 갔더니 7억을 저 몰래... 받았더라고요. 하 이사 올 때 제가 공동명의 하자는 거 대판 싸워서 지 명의으로 한 건데 이러려고 그런 거 같네요. 그리고 제 월급통장에서 1600만원을 저 몰래 빼갔고 저한테 빌리고 안 갚은 돈만 1800만원입니다. 이혼할 생각이고 월요일부터 변호사 상담 다닐 건데요... 분명 다 주식때문일겁니다. 하루종일 주식만 보거든요. 집이 남편 명의라도 기여도가 반반인데 대체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이 몰래 가져간 돈과 빌려 간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3
#결혼
#남편
#대출
#명의
#몰래
#변호사
#부동산
#이사
#이혼
#주식
#통장
#하자
#화해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지금이라도 부동산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시어 추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분할을 마치시는게 좋습니다. 2. 남편의 독단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이혼소송시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대출금이 가정경제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해 지출된 게 아닌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혼소송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의 재산내역 및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기에 배우자의 주식 및 예금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는 점을 감안하여 귀하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형민 변호사 이미지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배우자와 상의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독단적으로 주식투자를 해 손실을 보아 부부갈등을 초래해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했을 경우 민법 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남편이 주식만 보고 있었다”는 기재에 의하면, 질의자님도 남편의 주식투자 사실을 일부 알고 묵인했을 여지도 있어 보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아내가 몰랐던 일방적인 빚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시모와 시누이 사이 대출사실을 질의자님이 최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녹취등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 분할대상재산 및 액수는 재판이혼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만, 남편이 대출금 및 질의자님 통장에서 몰래 가져간 돈의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남편이 동 금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해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남편의 재산탕진으로 기여도가 극히 적다는 주장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남편이 질의자님으로부터 빌린 돈은 예컨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 대여금 채권이 분할대상재산이 될 수 있지만, 남편의 주식투자금 용도로 빌려주었다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질의자님이 용인한 투자에 관한 실패여서 이를 분할대상재산에 편입할 수 없고 기여도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