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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바에서 단기로 아르바이트하기로 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적지 않았고 구두계약으로만 들었습니다 임금은 2주에 한번 정산해 주기로 했고요 거기다가 바 부수 자재도 제가 구매하여 영수증 첨부 하였습니다 근데 한 달이 다 되도록 임금은 고작 1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만둔다고 하니 3주 동안 더 일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혹시 돈이 떼일까 해서 1주 정도 더 일을 하였습니다 일하는 와중 직원들끼리 사장 욕을 했는데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 영업방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무단결근을 하려고 하고요 이미 퇴사 통보를 했는데 강압적으로 3주 더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금과 부자재 비용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청으로 찾아가야 하는 건지... 글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