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상대방이 부모님을 성적으로 비하했는데 통매음 신고 적용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으로 상대방이 부모님을 성적으로 비하했는데 통매음 신고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피파온라인이라는 게임을하다가 상대방에서 ㅂㅠㅇ신 ㅈ밥 이라고 말을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느그애12미마냥 설레발치노"라고 해서 제가 "어허 통매음 신고당하면 경찰서에서 무릎꿇고 울거같은데"라고 했더니 상대방이"보2지 만져주지도 않았는데 벌렁거리면서 물 흘리는거는 똑같노 즈그애2미마냥 ㅋㅋ"이라고해서 제가 진짜 신고해줄게 라고 했는데"병2신 장애련 드러눕는것도 유전인듯"이라고 하고 게임을 나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매음이 적용될까요?그리고 고소를 하면제가 비용을 부담하게되나요? 보통 어느정도 시간안에 해결이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10
#게임
#경찰
#고소
#신고
#장애
#주지
#통매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