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폭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를 무고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허위로 폭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를 무고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상담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현직 관공서 공무원입니다. 관공서에 방문하여 본인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시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억지를 부리는 민원인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도 본인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기관장을 만나겠다며 몇 시간씩 업무공간에 주저앉아 업무를 방해하던 도중. 3층 민원 안내 업무를 마치고 11층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 그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미 이전 기관장은 4회 정도 면담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다른 관공서에서도 같은 일로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라 악성 민원인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기에, 지원팀장이 퇴거 요청을 하던 도중, 제가 어떤 업무로 오셨냐 고 물으니 알 것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럼 민원 안내는 3층에서 하고 있으니 같이 내려 가시죠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아, 팀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업무방해하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민원인은 저를 가리키며 그럼 난 저 사람 고소하겠다고 말하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이 말하길, 11층에서 자신을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만 눌렀을 뿐 문도 열리지 않은 곳에 어떻게 밀어 넣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가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으며 이게 폭행?이라며 돌아갔고. 오늘 전화가 와서 말하길, 그 사람에게 폭행의 근거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좋게좋게 끝내려 했는데 폭행당했다고 끝까지 고수한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에게 관공서로 수사 통보가 갈 것이고 경찰서 방문하여 진술하라고 합니다. 고소를 하였냐 물어보니, 고소장을 따로 쓰진 않았고, 신고가 고소로 갈음한다 합니다. 저는 황당한 상황이라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고 고소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6
#cctv
#감사
#경찰
#고소
#고소장
#공무원
#무고
#소장
#수사
#신고
#악성
#업무방해
#퇴거
#폭행
#하자
#형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상담자분을 고소한 혐의인 폭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상대방의 진술도 신고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상대방의 행위는 매우 중대하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및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고소 당한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곧바로 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 처벌되는 범죄인데, 상담자분과 같이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고소만 당해도 기관에 통보가 되고, 그 자체로 경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무고보다 더욱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먼저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로 고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전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이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cctv'(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