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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2년째인데 제 앞전에 만나던 여자랑 금전거래가 정리가 안된 게 있어서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둘은 계속해서 그 핑계로 저랑 사는 2년 동안 연락을 하고 모텔을 가고 했더군요. 둘이 모텔방에서 홀딱 벗은 체 찍은 사진과 동거인의 나체사진을 그 여자는 찍어서 가지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낸다고 협박을 하며 계속해서 문자와 통화를 하고 저한테 결국 사진을 보냈고 둘이 성관계까지 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신체를 얘기하며 너무 불쾌한 짓들을 했는데 이걸 고작 민사인 위자료 소송만으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동거인은 그 여자를 현재 스토킹에 사진 유포한 걸로 고소를 해놨는데 저는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