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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20세이고,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에 제가 트위터로 제 지인을 능욕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리고 능욕하는 말을 합성한 사진이랑 함께 그 사람의 sns 개인톡에 보냈습니다. 오늘 11월 10일 경찰서에서 11월 21일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분이 전화로 `xxx분 트위터에 능욕한 글을 올린적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두 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능욕한 글 올린것도 사실이냐고` 물었고, 수사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모두를 인정했고, 증거인멸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능욕한 sns 계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지인능욕한 트위터 계정들은 정지당했습니다. 단지 이런 범죄행위를 한 목적은 수험생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그렇게라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제 지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은 `고등학교때 놀러가서 처음만난 남자들이랑 xx하고옴` 라고 글을 올렸고 이 내용 그대로 합성한 사진이랑 함께 지인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2. 사실 여러 계정으로 더 능욕을 했는데, 고소 접수 된거는 2개의 계정입니다.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 허위 사실 유포죄도 적용 되나요? 4. 합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5. 합의는 경찰서 출석 이전까지 해야되나요? 저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거를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시간 동안의 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