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을 능욕하고 고소당했고 경찰서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제 지인을 능욕하고 고소당했고 경찰서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만 20세이고, 올해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에 제가 트위터로 제 지인을 능욕하고 합성한 사진까지 올리고 능욕하는 말을 합성한 사진이랑 함께 그 사람의 sns 개인톡에 보냈습니다. 오늘 11월 10일 경찰서에서 11월 21일에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사관분이 전화로 `xxx분 트위터에 능욕한 글을 올린적이 있으시냐고` 물었고, `두 개의 트위터 계정으로 능욕한 글 올린것도 사실이냐고` 물었고, 수사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모두를 인정했고, 증거인멸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능욕한 sns 계정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지인능욕한 트위터 계정들은 정지당했습니다. 단지 이런 범죄행위를 한 목적은 수험생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그렇게라도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수사관께서는 제 지인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은 `고등학교때 놀러가서 처음만난 남자들이랑 xx하고옴` 라고 글을 올렸고 이 내용 그대로 합성한 사진이랑 함께 지인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피해자분이랑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2. 사실 여러 계정으로 더 능욕을 했는데, 고소 접수 된거는 2개의 계정입니다. 초범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트위터에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 허위 사실 유포죄도 적용 되나요? 4. 합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5. 합의는 경찰서 출석 이전까지 해야되나요? 저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반성하고 있고, 잘못된거를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난시간 동안의 내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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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할 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며 처벌 받지 않습니다. 성폭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진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의사가 없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처벌 수위가 무거울 것이며, 형사 판결이 난 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된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한번 더 기회가 있으며 피해자 측이 지인이라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형사 판결 전까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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