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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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느닷없이 저에게 잭스(같이하던 친구의 게임 캐릭터) ㅈ집이냐? ㄴㄱㅁ, 사과의 뜻으로 느그엄마랑 놀아줄게, 거미줄쳤잖아? 합의금은 안방 가서 줄게 등의 발언을 하고 고소할 거니까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해서 ㅈ집이라는 단어를 제게 사용했습니다. 전 그만해라, 고소하겠다, 합의는 안 해줄 거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부 캡처해두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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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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