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과 전화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될까요?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온라인 게임과 전화에서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최근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데, 못한다는 이유로 패드립(ㄴ7ㅁ, 니애미요)와 같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가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그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같은 욕설들을 했습니다. 전화에서 한 욕설들은 녹음을 해 놓은 상태이고, 상대가 게임에서 제가 하는 챔피언의 이름은 말했으나 특정한 닉네임 등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옆에서 같이 있던 친구가 있고, 증인으로 서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러면 고소가 될까요? (저는 그 친구에게 욕설은 없었고, 다만 "아아 그랬구나" 와 같은 도발하는 언행들을 하긴 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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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인게임 내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면 공연성은 성립될 수 있겠으나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게임 내에서 혹은 대화 내용 중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한 당사자 간 1:1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패드립이 아니라 성적 발언을 포함한 패드립, 욕설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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