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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재계약하려는데 전세 보증금이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 중이라 갱신을 하려 하니 감액된 만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오라 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 도장만 찍으면 될까요? 또한 임대인이 이사 가셔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바뀐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등본을 요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