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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매매하려고 했습니다. 신축 건물이고 등기가 나오고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등기 완료 후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매매 진행을 계약금을 과 중도금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다음 2년 후에 잔금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 대출을 알아보다가 2년 후 등기이전으로 매매 대출은 불가능하고 중도금을 전세 계약서를 써주고 전세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 대출로 알아보고 hug 가입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치르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넣고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 해지 약정을 넣지 못했습니다.) 위 사항을 매도인 중개인 저 모두 동의하였고 이후 중개인과 저의 전화 및 녹취 내용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물건이 신축 건물에 금액 산정이 안 되어있고 hug로 전세 대출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매매 계약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매매계약이 중도금을 전세금 대출로 하기로 한 조건이므로 전세 대출이 불가하여 다른 내용으로 수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