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 차릴 수 있어야 하며,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특정성 성립 유무가 애매하며,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도 아니며,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혐의도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