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카카오톡 1:1 대화로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악의적인 메세지를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에 규정이 없어 처벌 받지 않는 일이라고 하여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안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