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로 압수수색이 왔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디지털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착취물 소지로 압수수색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게 장사 하기전에 쉬고있는데 와이프가 집에 누가 찾아왔다고 빨리 오라해서 집에갔더니 오후 2시즈음 경찰 3분이서 압수수색이라면서 집에 오셔서 별지에 확인서 압수목록 보여주시고 교부가 원칙?이라면서 집에 두고 갔었습니다 조사 받으러 오라면서 전화 받으시라고 하곤 갔습니다 아청법이 아니라서 혼자대응해도 괜찮겠다싶어서 혼자 조사 받으러갔습니다 조사받으러가니 수사관님이 토***라는 사이트에서 ㅇㅇㅇ받으셨죠?댓글도 다셨고 다 알고왔습니다 하셨는데 댓글도 읽어주시고 뭐 다운받았는지더 읽어주셨습니다 알려주신 시기를 보니까 제가 작년말에 백수일때 그때 잠깐 가입해서 윤xxx라는 파일 하나 다운받고 댓글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나봐요 기억은 안나는데 그렇게 읽어주셨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이 이름 다운시기 댓글 시기 아이피 본인거 맞냐고 하시길래 모르겠다 했는데 본인 통신사 아이피 맞고 통신사에 당시 요금 납부한 사람이 본인 맞다고 하셨습니드 이메일 본인거 맞냐고 하시길래 보니까 진짜 제가 쓰는 이메일도 아니라 했습니다 진짜 제가 쓰는 이메일은 아니였어요 그당시에 막쳐서 기억은 전혀 안납니다 그나마 다운받은게 이거 하나뿐이고 아동성착취물이 아니라 기소유예정도 일거니 걱정하지말고 조사 성실히 받으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심각해질수도 있는 문제라는데 이게 단순히 돈벌려고하는말인지...여기에다 여쭤봅니다 이게 아동도 아니고 성인 영상인데도 크게 문제가 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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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XXX'는 성관계 장면을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이를 상대 여성의 인적사항과 함께 유포한 뒤 자살한 인물입니다. 피해자의 수만 200명이 넘고 피해자들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경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근에는 '윤XXX'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윤XXX'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윤XXX'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윤XXX'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처리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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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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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필리핀 사건 수사 검사 출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고,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흔히 '몰카'라고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라면 성폭법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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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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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에게 적용 가능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불법촬영물시청, 소지죄 등) 등입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의 행위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는 불가능합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n번방 사건이나 연예인 음란물 유포 사건 등으로 인해 음란물과 관련한 행위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가능성보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검찰,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상담자분의 행위 당시의 내심의 의사도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확정적인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여 1심보다 10개월이 감형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소치, 시청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경솔하게 본건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영상물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기소유예의 처분은 쉬운 것이 아니므로,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 시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변호인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가 될 것이라는 것은 경찰이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상담자분을 안심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된 대응이 필수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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