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의미는 수사단계에서 종결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단계의 종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며, 수사기관에 법적 판단에 있어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집니다.
혐의가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이고,
합의 기타 여러가지 양정사유들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단계 종결사유(기소유예 등)가 충분할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