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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예약금 10만원 사기입니다.

제가 어느날 욕구를 참지 못하고 출장을 불러서 15만원짜리 하려고했어요. 10만원 예약금 먼저 내라고 해서 안내려다가 냈는데, 그쪽에서 계속 미루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안되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고소하려면 10만원보다 비용이 더 드나요? 제가 출장 부르려는 의도로 낸거라고 해서 피해오는 일은 없겠죠? 이런걸 뭐라고 부르나요? 도움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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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조건만남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조건만남 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 비용 포함 가능).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상담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성인 성매매 미수는 처벌 X).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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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를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상대방에 대한 형사 처벌과 피해입은신 돈의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 대리는 매우 저렴한 비용에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상대방이 선생님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하였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이 성립하는 사안으로써 민사상으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형사고소가 꼭 필요한 사안입니다. 2. 성매매 조건 만남 사기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과 피해 증거등을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형적인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이며, 통장을 빌려준 사람, 전화한 사람 등등 모두 고소 가능합니다. 추후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써 피해 회복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4 동종 사건을 처리하여 좋은 결과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됩니다. 본 변호인은 동종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받아 피해자 분의 피해회복을 도와드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은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보유) 5. 선생님께서는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성매매 미수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액의 비용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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