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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어머니(을)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면서 갑이라는 분에게 투자금을 받으셨고 실제로 투자금은 병이라는 회사에서 가져가서 사용하고 갑,을,병이 인증서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사업은 잘풀리지 않아서 투자금은 갑에게 돌려드리지 못한상황입니다. 문제는 서류안에 어머니가 투자금을 갚지못하면 2019년당시 제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과 어머니명의의 아파트 분양권 2개를 양도하겠다고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명의 확약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셨더라구요. 실제 계약서랑 인증서에 제 도장이 찍히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