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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오프라인 매장 중에 매니저 한명이 관리하는 매장이 있는데, 지문인증 시스템이 되어있어 출근과 퇴근 시간이 찍힙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인데, 1년이 넘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 근무지 이탈을 꾸준히 했더라구요. 이 사실을 11월 1일에 알게 되었고, 일단 상황파악을 위해 해당 노동자의 월급은 지급 중지 했습니다(15일까지 급여 지급을 미룰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입니다. 1. 과거 1년동안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불성실한 근태관리,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을 소급하여 11월 1일에 나가는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지요 2. 아니면 11월 1일에 나갈 10월달 급여에서는 10월달에 근무지 이탈한 건에 대해서만 급여에서 차감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