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을했더니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게임에서 닉네임을 언급하며 욕을했더니 상대가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팀원에게 못한다고 욕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게임이 끝난 후 친구 추가를 보내더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는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측되고 닉네임은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본명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언급하며 욕을 했지만 상대가 욕을 하던 당시 저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성립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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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사안인 것으로 보아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특정성 여부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의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발언이 포함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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