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와 이제는 헤어지고싶습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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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와 이제는 헤어지고싶습니다.

한국에서 태국인 여성을 만나 교제하던 중 그녀가 임신을 하였고 그녀의 의사 확인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출산했고 아무래도 그녀의 가족이 있는 태국이 출산 직후인 그녀에게 편하겠다 싶어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와 함께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태국에서 지내던 중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사치스러움과 의부증 그리고 가출입니다. 태국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한국 돈 50만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녀에게 50만원을 주면 하루 만에 다 씁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산책을 다녀오기라도 하면 누구와 섹스하고 왔냐고 얼토당토않게 화를 내며 나가버립니다. 참고로 저는 태국어를 전혀 못하며 태국은 난생처음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가출이 반복되었고 태국에 머무는 1년 동안 6개월 정도는 아이와 저 둘이 지냈습니다. 태국 내에서 수입이 없었던 저는 가지고 있던 통장 잔고도 바닥이 났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부모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이 크기에 그녀에게 함께 한국에 가자는 의사를 전했지만 귀국 당일에 연락이 두절돼서 결국 아이와 저만 돌아왔습니다. 티켓비만 버렸었고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3년.. 돌아와서 그녀에게 한국으로 올 것을 권했지만 오지 않았고. 그녀와 연락하던 SMS 조차 약 1년 전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 대해 아는 건 그녀의 이름과 태국 전화번호뿐.. 그러나 그것도 한국에서 국제전화로 하면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며칠 전에 태국에 갔었습니다. 태국 유심을 사서 그녀에게 전화니 받더군요 저의 이름을 얘기하니 끊어 버렸습니다. 의미 없이 한국 내에서 서류만 혼인관계인 상태인데 이제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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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 구청에 가셔서 혼인신고서를 복사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애엄마의 태국주소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2 , 그런 다음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시고, 애엄마 주소지는 혼인신고서상의 주소지를 기재하세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태국의 주소지에 소장을 송달할 것인데요 현재 부인이 그 주소지에 안 살고 있다면 송달불능이 될 것이고, 그러면 공시송달을 해야합니다 공시송달을 함에는 애엄마의 출입국확인서도 법원을 통해서 조회해야할 것이구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혼판결은 날 것입니다. 3.그런데 문제는 기간입니다. 애엄마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내 소장송달은 1 주일에서 1달이면 됩니다 그런데 애엄마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다보니 외국송달을 해야하고, 외국송달은 기본적으로 6개월이 걸립니다 애엄마가 소장을 받으면 그나마 6개월 후에는 금방 재판날도 잡히고 하겠지만, 애엄마가 혼인신고상의 주소지에 현재 살고 있지 않아서 송달불능이 되면 , 외국공시송달을 해야합니다 외국공시송달기간도 한국공시송달보다 길고, 또 공시송달 후에 판결도 공시송달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다보면 이혼판결이 나서 호적에 이혼신고할 때까지의 기간이 거의 1년 반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을 소송으로는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장 접수하는 것이 그나마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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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별거생활의 장기화 및 배우자의 연락두절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이라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시 현재 배우자가 태국에 거주하고 있어 태국 주소로 '해외송달'을 하게 되고, 송달여부와는 별개로 대략 6개월 이후에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리기에 수월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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