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과 없는데 무혐의 처분 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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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전과 없는데 무혐의 처분 날까요?

전 여자친구와 4년 정도 연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헤어지고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별일 없이 각자 생활하다. 제가 시간이 2주 정도 지나고 그리운 감정도 있고 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걸 원치 않아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제 연락하지 마라 자기 친구한테도 연락하지 마라 했지만 끝내 3회 정도 연락을 했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또 자기 친구나 자기한테 연락을 하면 고소를 하겠단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번화가를 지나가는데 상대방을 우연히 마주쳐서 제가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너랑 헤어지기 싫다 등 좋게 이야기를 걸었고 욕설 협박 위협 등 이러한 행동은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그냥 상대방은 무시하고 갈 길 갔고 그 순간 저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게 다시는 오지 않을 거 같아 10분 정도를 따라가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다 결국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마음이 다 정리가 되고 4년이라는 시간도 다 무의미하단 걸 깨닫고 마음정리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일 뒤 상대방이 저를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잠정조치를 받고 현재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날 경찰에 신고당한 후 저는 마음을 다 정리하고 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연락과 그 사람 지인들에게도 연락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하는 말은 연락하지 마라 했는데 3회 정도 연락을 한 점 그리고 제가 적어두었던 하고 싶었던 말을 적어놓은 편지를 지인에게 부탁해 상대방 직장에 가서 전달하게 한 점 마지막으로 연락처를 몰라 계좌이체 이름을 바꾸어서 보고 싶다 꼭 연락 좀 해줘 할 말이 있어 등 3회 정도 한 점 이 부분들이 인정이 될 거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엔 배신감도 들고 슬펐지만 경찰에 신고당한 후로는 지금까지 연락도 전혀 안 하고 피해 안 가게 잘 행동하고 있습니다. 초범에 전과는 없습니다. 예상 처벌이 어떤 건지 아니면 무혐의 처분 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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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경찰 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에 임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도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극심하게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되돌려 보고 싶은 의지로 본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스토킹 사건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하시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의를 해서 마무리 하거나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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