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 있다면 상속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떼보시면 질문자님 이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나오지 않는다면 구청에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혼외자라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누락된 계기 및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