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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살 대학생이고 원룸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2022.2.24일 - 2023.2.24일까지 계약 기간이고, 납부일은 매월 28일 25만 원입니다. 사정상 9월 1회 미납 이 되었지만, 제가 조금 늦게 10월 31일 날 50만 원을 완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께서는 관리 사무소에서 10월 28 일 날 무단으로 들어와 집에 있는 물건을 버렸으니,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계좌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월세를 조금 늦게 납부한 것은 사실이고 잘못이지만, 의사가 충분했고, 계약서 특약 사항 중 2회 연체 시 계약을 최고 없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는데 28일이 지난 시점이 아닌 당일 마스터키로 따서 들어와 제 물건들을 다 버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하고 어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과, 제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집에 들어오는 건에 관하여, 가능한지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