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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 채팅 방에서 라인으로 친추를 달라길래 친추를 했더니 가격표 같은 걸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중에 3만 원짜리 영상 통화로 하자 하면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통화를 걸려 했는데 계정이 정지됐다 하면서 환불해 준다고 저한테 계좌를 요청하였고 저는 계좌번호와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신 매체 음란죄와 미성년자 성매매 건, 의제 강간으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을 달라 했고 그 후 저는 사기인 것 같아서 모든 연락을 무시한 상태입니다. 약 한 시간가량 상대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이 친구가 미성년자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채팅에 제 나이를 물어보길래 “나 20살 오빠라 불러”라고 채팅을 보낸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음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채팅은 너 몸 다 보여주는 거야? 내가 원하는 자세해주는 거야? 밖에 없습니다. 또, 영상채팅, 전화는 아예 하지 않았고, 성적인 영상을 보내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 사이버 수사대와 여성 청소년 담당팀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영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영상을 받지도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불안감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합니다. 위 상황들을 보아 죄가 성립하는 게 있을까요? (혹시 몰라 라인으로 채팅한 내용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